티스토리 초보팁 19편 -CCL을 통한 저작권 표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엄숙한 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바로 '저작권'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블로그라는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퍼다가 썼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몇 일, 몇 달동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나 작품을 누군가가 드래그와 복사만으로 몇 초만에 퍼간다음 자신이 만든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돈독이 올랐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도 이런 저작권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CCL 표시 기능인데요. 먼저 C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e )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의 약자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센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시면 CCL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탄생하게된 배경에는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이 있습니다.

Judge using his gavel
Judge using his gavel by IXQUICK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사건의 이름은 엘드리치 출판사의 엘드리드와 애시크로프트라는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사건으로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앨드리치 출판사는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앨드리치 출판사는 이런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저작자의 저작권으로 수익을 내는 단체나 개인에게서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오랫동안 저작권을 지키고 싶었던 이들은 '사람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므로 저작권의 유효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며 저작권 인정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법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Disney - Happy Birthday Walt! (Explored)
Disney - Happy Birthday Walt! (Explored) by Express Monorail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이 때문에 엘드리치사는 공개를 했던 몇몇 작품들을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개했던 자료의 목록에서도 다시 삭제를 해야했죠. 특히 2003년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 초판의 저작권이 20년 연장되어 2023년이나 되어야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안을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앨드리치사의 앨드리드는 이런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에도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새로운 창작물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의 독점을 막고,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여 새로운 저작물들의 창조를 돕기위한 비영리 단체인 CC를 설립하게 되고, 이 단체에서 발표된 라이센스 규정이 CCL입니다.


블로그에서 보자면 블로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All right reserved'의 형태가 아닌 'Some right reserved'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다른  사람이 글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편집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CCL이 달린 게시물은 저작자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허락을 할 경우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은 '저작권자 표기' 만 되어 있으면 저작자가 누구인지만 표기해주면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CCL은 저작자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눔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L을 보는 방법

위글을 잘 읽으셨다면 CCL은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제약이 아닌, 일부 저작권을 포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센스 표기법입니다. (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취지는 그런 것 같네요 ㅎ )

일단 제 블로그의 CCL 표기를 살펴보시면 ( 이 글을 쓸 당시의 CCL 입니다.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표기가 의미하는 바는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사용' 그리고 '내용변경금지' 조항입니다. 이 세가지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퍼가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CCL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위의 3개를 포함해서 4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Creative Commons Korea의 'CCL 알아보기'에서 발췌, 캡쳐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CCL에 참여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보시면 위와 같은 기호들이 붙어있을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의 CCL 설정하기

여러분의 블로그 글도 CCL을 표기 할 수 있고 각각 다른 CC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에디터 창을 보시면 하단부에 'CCL'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이용해서 CCL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컨텐츠 변경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시면 왼쪽에 어떤 CCL마크가 붙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저장하시면 글의 하단부에 CCL 마크가 보이게 됩니다.


CCL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저작권 표기를 정확하게 하여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 글 : 티스토리 초보팁 18편 -태그를 이용한 블로그 포스트 관리
▼ 다음 글 : 티스토리 초보팁 20편 - HTML/CSS 편집을 이용한 블로그 스킨 수정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블로거가 알아둬야 할 것들은?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에는 텍스트, 영상, 음원,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런 정보에는 정보를 만든 저작자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권리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을 들여다 보면 저작권을 하나 둘씩은 꼭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작권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대행업체를 통한 고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라면 알아둬야할 저작권에 관한 상식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네이버 백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거의 모든것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매일 보시는 TV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그 저작자가 만든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이 저작물을 만들었으므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는데 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락이 저작권의 일종입니다. 만일 이런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도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눱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을 떠도는 사진들을 수집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낙엽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한국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고 한다면, "한국의 가을"은 2차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는 2차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진을 찍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저작 재산권

 이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처럼 매매나 상속,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를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해줄시에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 인격권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게 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성명 표시권 ), 그 저작물을 출판, 방송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 공표권 )을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구별하여 저작인격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가 제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나 교육, 시사보도( 언론 )을 위한 경우 등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블로깅을 하는 블로거들에게 저작권은 굉장히 까다로운 제약조건입니다. 어떤 블로거는 "저작권따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저작권이 없다면 힘들여서 만든 내 저작물을 남이 가로채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어떤 소설을 출판하자마자 Ctrl + C/V 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복사하여 더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소설을 쓴 소설가는 책이 잘 안팔리게 되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소설가들을 구하자가 아니라 저작물을 만드는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지는 않고 남이 만들어논 창작물만을 벳기려고 하면 그 사회는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즉, 저작권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예술적 나아가서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즉,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항상 감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작권 대행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MP3등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이슈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글 -

이미지 저작권 ‘날벼락’  - 서울 신문
인터넷에 ‘저작권 쓰나미’…3~4년 지나 “합의금 내라”  - 경향 신문
온라인 저작권 고소건수 폭증 - 서울 신문
저작권에 대해서 - 다음


아무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행업체에 고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손해배상 합의금 물으려면 등골 빠지죠..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저작권관련 사건에 얽힌 분이 계신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