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창의력은 이런 것 - 규제보다 창의력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라는 문구를 화장실에서 보신적이 있나요? 혹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 오라는 식의 문구가 소변기에 붙어 있는 것을 한번은 보셨을 겁니다. 지하철이나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화장실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궁도 세계 1위고, 사격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필요한 조준 문제는 유독 정확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화장실 관리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알려면 공중 화장실을 가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수준은 정말 더럽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한 곳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흘리지 말고 조준 잘 하라고 법으로 규제하기도 뭐 합니다.

이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명중하면 사라지는 파리

미국의 씨넷은 지난 16일 화장실 조준문제를 해결 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파리가 그려진 스티커인데요.



일본의 중소기업인 화이트익스프레스사가 선보인 이 제품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염료를 사용해서 파리그림을 그려 넣은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는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의 적절한 위치에 붙여 넣는 식으로 활용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성과(?)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암스테르담 공항에 있는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이 파리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놓자 바닥으로 새는 소변의 양이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변을 보는 동안 파리를 맞추고 싶어 하는 남자들의 본능(?)을 이용한 참신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온도에 따라 변하는 염료를 사용하여 체온으로 데워진 따뜻한 소변이 스티커에 닿으면 염료의 색이 변해서 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스티커가 차가워 지면 파리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ㅋㅋ


▶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법보다는 창의력

창의력이 미래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의적인 제품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때로는 법으로 인한 규제보다 강력하고 바람직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소변 줄기의 조준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소변기 파리 스티커처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가막힌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저런 스티커 같은거 도입하기 보단 소변 흘리면 벌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했겠지요. ( 법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런 생각을 죽어도 못 할껄요? )

게다가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로보트를 만들어 내는 체계이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짖밟아 버리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단체장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임기내에 완성하고 공치사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보단 빠르게 시행 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한 규제를 택하겠지요.


소변기 파리 스티커 보고 별 생각을 다하네요. 아무튼 법이 전부가 아니란것, 그리고 국가 혹은 개인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창의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우리 모두 창의적으로 생각해봅시다. ^^



벌금의 소득별 차등 부과에 대한 간략한 생각


여러분은 살면서 벌금을 내신적이 있나요? 벌금을 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벌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많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적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뜬금없이 벌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 이 글은 예약 발행글로 현재 꼬마낙타는 고향에 내려가서 부재중입니다. ㅜㅜ 댓글을 달아주시면 연휴가 끝나고 답 방문을 하겠습니다. ^^ )


자본 주의 사회에서 힘, 기회 등의 단위로 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금이란 법을 어겼을 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형의 한 종류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때 돈에 해당하는게 벌금입니다.

가볍게는 속도위반이나 신호 위반 같은 간단한 벌금도 있고, 저작권 법 등의 다소 무거운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매겨지는 것으로 같은 죄라면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벌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는데, 느끼는 바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출처는 오늘의 유머입니다.



위 게시물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벌금형의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벌금의 소득별 차등 부과가 필요한 이유

뉴스를 보다보면 누가 어떤 잘 못을 했고, 얼마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도 대략의 징역이나 벌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금은 그 사람의 재산을 압수해서 형벌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형벌이란 다시 그런 잘 못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하는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Puff Daddy George, 2/2
Puff Daddy George, 2/2 by EricGjerde 저작자 표시비영리


하지만 지금처럼 벌금이 그 사람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과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 할까요?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고 하면, 이 100만원이 갖는 가치가 전국민에게 똑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 분에겐 한달 소득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한달동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달에 1억을 버는 사람에겐? 한달 소득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벌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달 소득 전부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사람과 한달 소득의 1%만 벌금으로 내는 사람이 느끼는 벌금의 무게, 벌의 가중치가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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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다른데 같은 벌금을 매긴다면 어떤이에겐 너무 가혹한 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가 저에겐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벌금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부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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