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의 개인정보법 위반


세계적인 SNS( Social Network Servie )인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개인 정보법 위반을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 개인 사생활 보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개인정보 수집은 꼭 필요한 수순입니다만, 그 정도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는 전세계에 걸쳐서 각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 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몇 가지 개인 정보 관련 법률과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각각 22조, 24조, 25조, 27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현재 페이스북의 국내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측이 법인 등기를 신청한 상태여서 페이스북 본사에 해당 서비스들을 국내 법에 맞게 바꾸어 줄 것을 요청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스북을 쓰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관련 논문들을 몇 개 읽어 봐서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페이스 북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정보를 수집해서 친구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페이스북 가입 권유 메일을 보내는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메일 발송을 본인이 아닌 페이스 북이 발송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개인 정보 수집 동의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아니라 간단한 약관 동의 정도로 넘어가서 이것 또한 국내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나와 비슷한 관심,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해주는데,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뭔가 국내법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ㅜㅜ 얼리어답터가 아니라서..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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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s - 25 / 60 by B.Romain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아무튼 외국 기업이, 그것도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운 웹 서비스 기업이 이런 개인정보 수집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국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 관련된 위법 사례도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론 스트리트뷰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의 무선 인터넷 망 정보까지 수집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비스의 질과 사생활 침해

웹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보다 더 깊숙하게 녹아들게 되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이슈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가는 사고가 바로 그것인데요.

앞으로는 서비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가지 웹 서비스들이 개인에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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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reading by ruminatrix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예를 들어 책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가 지금까지 관심있게 본 자료들( 구입했던 책 목록이나 리뷰, 클릭해서 본 책의 종류 )을 수집해서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책들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 정보를 수집한다면 친구들이 어떤 책을 봤으며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또 다른 서비스도 가능하지요.

이렇게 웹 서비스의 질은 앞으로 개인 정보의 활용성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과 같은 문제, 즉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법률과 충돌 할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페이스북 뿐만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대부분의 웹 서비스 기업에도 해당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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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2.0 part I by Ludwig Gatzke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의 이런 위험성이 있는 서비스들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면 법률적으로도 제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돈을 벌려면 국내 법을 따라야 하겠죠 ^^ IT 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쪽은 아직 IT 인프라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이런 개인정보 관련 벌률도 하나 둘씩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스 북의 개인정보 침해,, 웹 서비스와 개인정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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