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블로그에도 소셜 댓글 달자! - 라이브리 개인 블로거에게 무료 제공


2010년 지겹도록 들었던 소셜이라는 단어, 트위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고 나서 이런저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셜 댓글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 북을 즐겨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끔 좋은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내 트위터에 발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bit.ly 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URL을 단축시키고 손수 발행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수고들 덜어드리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라이브리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미 많은 블로거 분들께서 소셜 댓글창을 달고 계시더라구요. 일단 라이브리 위젯이 어떻게 생긴건지 살펴보면,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


이렇게 생긴 댓글창을 뉴스 사이트나 다른 블로거 분들의 블로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소셜 댓글 서비스인 라이브리의 댓글 위젯입니다. 여러분이 저기에 댓글을 남기시면 여러분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서 해당 서비스로 글의 제목과 여러분의 댓글이 전송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 달려있는 라이브리 위젯을 이용해서 소셜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기전에 일단 여러분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연동을 해야 합니다. 저는 맨처음있는 트위터에 댓글을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있는 트위터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접근 확인



연동을 허용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트위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 익숙하시겠지요? Allow를 누르시면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소셜 댓글



익숙한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이 떳네요. 댓글로 "소셜 댓글 테스트합니다. "라는 댓글을 발행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소셜 댓글



이런 식으로 댓글이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이라면 이전의 댓글 시스템과 다를바가 없겠지요.
여러분의 트위터 계정으로 가보시면 트윗하나가 발행되어 있을 겁니다.

트위터에 발행된 소셜 댓글


보셨죠? 여러분이 달아 놓은 댓글이 여러분의 트위터에 전송되어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트윗이 발행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놓으면, 그 게시물을 보는 사람만 댓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소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공유해서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셜 댓글의 장점

이런 댓글의 소셜화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트위터



첫 번째로 댓글의 공유입니다. 기존의 댓글 시스템은 댓글이 글에 종속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즉, 글 밑에 부가적으로 달아 놓는 것이 댓글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소셜 댓글을 달아놓게 되면, 댓글은 추가적인 글일 뿐 아니라 의견이 됩니다. 댓글을 달아 놓는 사용자의 SNS로 댓글이 전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과 댓글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셜 댓글을 통해서 사용자가 댓글을 다는 행위가 좀 더 의견 제시, 토론의 성격을 띌 수 있다고 봅니다.

Flickr Meet #3 - Nottingham
Flickr Meet #3 - Nottingham by CraigMarston 저작자 표시비영리


두 번째로 약간의 실명제적 성격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첫 번째 이유가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를 억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셜 댓글의 경우 자신의 SNS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 북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범법의 경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자신의 계정이 연동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악플은 어느정도 줄어 들지 않을까 하는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이버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 자신의 신원이 아이디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악플이나 광고질을 하는 스패머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이런 악플이나 광고를 주기적으로 달아 놓는 스패머의 경우에는 해당 SNS 서비스에서 스패머로 잡아 버리면 그 스패머가 달아 놓은 댓글들이 한꺼번에 없어 질 수가 있어서 스패머 소탕에 더 수월 할 수 있습니다.

Sishouette Of Man Yelling Into A Bulshorn

마지막으로 블로거나 해당 글을 발행한 사람에겐 홍보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댓글을 달아서 자신의 SNS에 발행을 할 때, 글의 주소와 제목이 같이 첨부되어 발행됩니다. 이는 댓글을 다는 댓글러에게는 토론과 의견 제시의 기능을 하지만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는 홍보의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트위터를 통한 자신의 블로그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소셜 댓글을 달아 볼만 하지 않을까요?



NATIONAL HARBOR, MD - JANUARY 14: Reince Priebus holds up a gavel after he was elected to be the new chairman of the National Republican Committee during the RNC Winter Meeting January 14, 2011 in National Harbor, Marylan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have picked Priebus to be the new chairman after seven rounds of votes. (Photo by Alex Wong/Getty Images)


소셜 댓글과 관련 법

댓글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떠오르지요. 인터넷 실명제하면 허위 사실 유포나 명예 회손 등의 소송이 생각이 납니다. 인터넷 실명제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꼭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20만 명을 넘는 인터넷 언론이 지켜야 하는 제도로 글을 올리기 전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를 보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사용 할 때 적용되는 것이 제한적 본인 확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들입니다. 게다가 이런 서비스들은 우리나라에 법인이 없고, 사용자들이 해외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률을 적용 할 수가 없지요. ( 그런건 제껴두고 이런 법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SNS를 이용하는 소셜 댓글 역시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범위 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법률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한국 지사가 세워지면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

유언비어의 유포를 막기위해 실행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구멍이 생긴셈이지요. 라이브리 같은 소셜 댓글 업체도 본인들이 직접 댓글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소셜 댓글은 이런면에서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블로그에도 소셜 댓글을 한번 달아 보시렵니까? 내일 포스팅 주제는 라이브리라는 소셜 댓글 서비스를 여러분의 블로그에 다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셜 댓글 흥미롭지 않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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