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블로거가 알아둬야 할 것들은?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에는 텍스트, 영상, 음원,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런 정보에는 정보를 만든 저작자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권리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을 들여다 보면 저작권을 하나 둘씩은 꼭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작권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대행업체를 통한 고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라면 알아둬야할 저작권에 관한 상식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네이버 백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거의 모든것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매일 보시는 TV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그 저작자가 만든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이 저작물을 만들었으므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는데 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락이 저작권의 일종입니다. 만일 이런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도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눱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을 떠도는 사진들을 수집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낙엽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한국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고 한다면, "한국의 가을"은 2차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는 2차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진을 찍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저작 재산권

 이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처럼 매매나 상속,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를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해줄시에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 인격권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게 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성명 표시권 ), 그 저작물을 출판, 방송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 공표권 )을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구별하여 저작인격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가 제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나 교육, 시사보도( 언론 )을 위한 경우 등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블로깅을 하는 블로거들에게 저작권은 굉장히 까다로운 제약조건입니다. 어떤 블로거는 "저작권따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저작권이 없다면 힘들여서 만든 내 저작물을 남이 가로채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어떤 소설을 출판하자마자 Ctrl + C/V 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복사하여 더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소설을 쓴 소설가는 책이 잘 안팔리게 되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소설가들을 구하자가 아니라 저작물을 만드는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지는 않고 남이 만들어논 창작물만을 벳기려고 하면 그 사회는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즉, 저작권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예술적 나아가서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즉,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항상 감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작권 대행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MP3등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이슈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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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행업체에 고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손해배상 합의금 물으려면 등골 빠지죠..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저작권관련 사건에 얽힌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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