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초보팁 19편 -CCL을 통한 저작권 표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엄숙한 주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바로 '저작권'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블로그라는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퍼다가 썼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적게는 몇 시간... 많게는 몇 일, 몇 달동안 공들여서 작성한 글이나 작품을 누군가가 드래그와 복사만으로 몇 초만에 퍼간다음 자신이 만든것처럼 행세를 한다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저작권자가 돈독이 올랐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도 이런 저작권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CCL 표시 기능인데요. 먼저 C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e )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의 약자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센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시면 CCL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탄생하게된 배경에는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이 있습니다.

Judge using his gavel
Judge using his gavel by IXQUICK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이 사건의 이름은 엘드리치 출판사의 엘드리드와 애시크로프트라는 법무부장관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사건으로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앨드리치 출판사는 저작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앨드리치 출판사는 이런 저작자의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들을 공개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저작자의 저작권으로 수익을 내는 단체나 개인에게서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오랫동안 저작권을 지키고 싶었던 이들은 '사람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므로 저작권의 유효기간도 연장해야 한다.' 며 저작권 인정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법인 '저작권 기간 연장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Disney - Happy Birthday Walt! (Explored)
Disney - Happy Birthday Walt! (Explored) by Express Monorail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이 때문에 엘드리치사는 공개를 했던 몇몇 작품들을 더 이상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고, 공개했던 자료의 목록에서도 다시 삭제를 해야했죠. 특히 2003년 저작권이 소멸될 예정이었던, '미키마우스' 초판의 저작권이 20년 연장되어 2023년이나 되어야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안을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앨드리치사의 앨드리드는 이런 '미키마우스 저작권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에도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새로운 창작물들을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의 독점을 막고,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여 새로운 저작물들의 창조를 돕기위한 비영리 단체인 CC를 설립하게 되고, 이 단체에서 발표된 라이센스 규정이 CCL입니다.


블로그에서 보자면 블로그 글에 대한 저작권을 'All right reserved'의 형태가 아닌 'Some right reserved'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다른  사람이 글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편집하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CCL이 달린 게시물은 저작자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허락을 할 경우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혹은 '저작권자 표기' 만 되어 있으면 저작자가 누구인지만 표기해주면 영리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CCL은 저작자가 어떤 권리를 포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눔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L을 보는 방법

위글을 잘 읽으셨다면 CCL은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제약이 아닌, 일부 저작권을 포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센스 표기법입니다. (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취지는 그런 것 같네요 ㅎ )

일단 제 블로그의 CCL 표기를 살펴보시면 ( 이 글을 쓸 당시의 CCL 입니다. 추후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표기가 의미하는 바는 '저작자 표기', '비영리적사용' 그리고 '내용변경금지' 조항입니다. 이 세가지 원칙만 지켜주신다면 퍼가셔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CCL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위의 3개를 포함해서 4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Creative Commons Korea의 'CCL 알아보기'에서 발췌, 캡쳐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CCL에 참여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글을 보시면 위와 같은 기호들이 붙어있을 텐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의 CCL 설정하기

여러분의 블로그 글도 CCL을 표기 할 수 있고 각각 다른 CCL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에디터 창을 보시면 하단부에 'CCL'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이용해서 CCL을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 컨텐츠 변경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시면 왼쪽에 어떤 CCL마크가 붙게 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글을 저장하시면 글의 하단부에 CCL 마크가 보이게 됩니다.


CCL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저작권 표기를 정확하게 하여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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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 블로거 안전한가




블로그와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인터넷이 전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소스들이 저작권 시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1미디어시대를 이끌고 있는 블로그 시장에서는 그 침해 사례가 빈번한데요. 아직까지 많은 블로거들은 저작권이 무엇이며, 어떤경우에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2009/01/11 - [블로그] -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블로거가 알아둬야 할 것들은? 를 읽어 보신 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 음원

 일명 "소리바다 사태"로 말미암아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적던 199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음원의 불법 공유는 눈감아 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개통되고,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디지털음원의 불법 공유가 음반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자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찾을 수 있는 음악들을 돈주고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죠. ( 물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반을 사겠지만 그 음반의 모든 곡보다는 타이틀곡이나 한두곡 듣는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 그래서 음반시장 관계자들은 대표적인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었던 소리바다를 고소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음원 공유 프로그램이었던 소리바다를 잃은 인터넷 유저들은 각각 다른 어둠의 경로( 다른 P2P나 웹하드 )를 찾거나 새로운 미디어인 블로그로 오게 되었죠. 그럼 블로그에선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블로그에 파일 첨부로 음원을 올리는 경우

   블로그에 파일을 첨부하여 음원을 올리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발자국 .mp3"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먼데이키즈의 발자국이라는 곡을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검색결과

발작국이라는 노래를 다운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음원을 무료로 인터넷에 배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이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말하면,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 놓는다면, 100%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② 블로그에 파일 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

   그러면 안 되지만 가장 간단하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블로그에 포스팅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N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에서 많은 히트를 얻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음악 파일을 감상 할 수 있게 해논 경우입니다.


물론 파일 업로드의 크기제한을 2MB정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재생되는 음악의 음질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앨범이 발매도 되기전에 인터넷에 유포가 되어 블로그에 널리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입니다.



 

사례 2 : 이미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가벼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미지이고, 누구나가 카메라만 있으면 생산 할 수 있는것이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제작 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사용한 웹마스터가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① 풍경 사진

 멋진 풍경 사진은 블로그를 더욱 분위기 있고, 볼거리가 많게 만듭니다. 하지만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은 무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촬영자가 고소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만만치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② 인물사진

 인물사진에는 몇 가지가 더 붙는데, 일단 촬영자에 대한 저작권이 있구요. 인물에 대한 초상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사진이 있는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쉽게 대응을 하지 못 하는것 뿐이지 일반인이 초상권을 문제 삼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공인의 사진은 덜 하지만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③ 캡쳐물
 
 드라마나 영화 같은 동영상을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한때 블로그에 방송국의 캡쳐물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캡쳐물에는 방송국이나 제작업체에 대한 저작권 뿐만아니라 등장인물에 대한 초상권까지 있습니다. 캡쳐물에 대한 업로드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④ 기타

 일러스트나  영화 포스터 등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영화 포스터같은 경우에는 영화 홍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사용이 되면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눈감아 주는 것 뿐입니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 개념은 소리바다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로거 사이에서 개념이 잡혀갔습니다만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블로거들의 이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음원처럼 모든 이미지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이미지는 없습니다. 포스팅 할 때, 아무거나 검색해서 혹은 캡쳐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3 : 영상

 UCC열풍이 불면서 인터넷에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UCC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가장 많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영상입니다. 영상도 사람이 만든것이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판도라TV나 엠군, 엠엔캐스트 같은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퍼온다고 해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가 있는데, 요즘 영화를 함부로 업로드하면 영파라치라는 제도에 의해서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나 게임, 광고, 다큐멘터리 등등 모든 영상은 함부로 유통되다가 큰코 다 칠수 있습니다. 맘편히 업로드 할 수 있는 영상은 자신이 찍은 UCC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쓸 때, 남이 써논것이나 해논것을 쉽게 쉽게 벳겨서 쓰다보면 글쓰는 실력도 안늘고 저작권 시비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저작권 수준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블로거가 알아둬야 할 것들은?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에는 텍스트, 영상, 음원, 이미지 등이 있으며 이런 정보에는 정보를 만든 저작자가 있습니다. 이런 저작자는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런 권리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법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블로거들의 포스팅들을 들여다 보면 저작권을 하나 둘씩은 꼭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저작권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대행업체를 통한 고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거라면 알아둬야할 저작권에 관한 상식들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네이버 백과-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있는 거의 모든것들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글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매일 보시는 TV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그 저작자가 만든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자는 이 저작물을 만들었으므로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는데 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허락이 저작권의 일종입니다. 만일 이런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라고 합니다. 이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작권자라고도 합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눱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인터넷을 떠도는 사진들을 수집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낙엽을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한국의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했다고 한다면, "한국의 가을"은 2차저작물이라고 합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는 2차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진을 찍은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2차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저작 재산권

 이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처럼 매매나 상속,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를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대여, 혹은 저작물의 사용허가를 해줄시에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 저작 인격권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게 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 )와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성명 표시권 ), 그 저작물을 출판, 방송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 공표권 )을 갖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과 구별하여 저작인격권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저작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사가 제한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나 교육, 시사보도( 언론 )을 위한 경우 등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

 블로깅을 하는 블로거들에게 저작권은 굉장히 까다로운 제약조건입니다. 어떤 블로거는 "저작권따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저작권은 왜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만일 저작권이 없다면 힘들여서 만든 내 저작물을 남이 가로채 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공을 들여 만든 어떤 소설을 출판하자마자 Ctrl + C/V 를 이용하여 순식간에 복사하여 더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소설을 쓴 소설가는 책이 잘 안팔리게 되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소설가들을 구하자가 아니라 저작물을 만드는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지는 않고 남이 만들어논 창작물만을 벳기려고 하면 그 사회는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즉, 저작권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적, 예술적 나아가서는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즉,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지 항상 감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저작권 대행사가 등장하는가 하면, MP3등 디지털 음원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이슈가 되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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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행업체에 고소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손해배상 합의금 물으려면 등골 빠지죠..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저작권관련 사건에 얽힌 분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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