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 길막하면 과태료 문다


길가에 사시는 분은 가끔식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내다보면 구급차( 엠뷸런스 )나 소방차 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내의 교통사정이 안 좋기 때문일까요. 싸이렌을 울리고 있는 차가 교통체증에 갖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방차의 경우엔 초기 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작은 불이 엄청나게 큰 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방하나, 한층 정도만 태우고 진화가 될 것을 교통 체증때문에 초기 진화를 하지 못 할 경우 굉장히 큰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화재현장에 사람이 있었다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구요.

응급환자의 경우 출혈이 심한 환자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다투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통 체증 때문에 구급차가 응급실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한사람의 생명이 날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 급한 상황에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교통체증은 단순히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의 경우 엄청난 재산피해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구급차, 소방차 길막하면 CCTV로 찍어 과태료 부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보정신이 부족해서 일까요? 구급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양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얼굴에 철판깔고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며... 나도 바쁜일 있다며... 길을 비켜주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운전자 분들.. 이제 꼼짝없이 과태료 물게 생겼습니다. 그 동안엔 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해 처벌을 하거나 구급대원, 소방대원들이 진로 방해 차량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현실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대원들이 신고 할 상황이 안되어 유명무실했었습니다.

경찰청은 24일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 전면에 부착된 카메라가 길막하는 자동차들을 촬영해서 사후에 길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식인데요. 차종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이상, 승합차의 경우 6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얼굴에 철판 깔면 철판보다 비싼 과태료가 날라오게 생겼으니 뒤에서 싸이렌이 울리면 바로바로 비켜주겠네요.


▶ 양보가 통하지 않는 씁슬한 현실

이 기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아직 경제 개발을 따라가지 못 하는구나...' 입니다.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에서 후진국 수준의 시민의식, 문화의식을 찾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본 것 같아 씁슬 한 기분이 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구급차나 소방차는 응급한 상황에 출동을 하는 차량임을 배워 왔고, 그렇게 때문에 양보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구급차와 소방차들에게 양보를 하지 않으면 법제화를 해서 과태료까지 물게 되었을까요? 자발적인 양보가 있었다면... 모두가 양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초등학생들도 아는 단순한 사실들을 안지켜서 법까지 만들어야 할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기 전에 선진 시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진 시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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