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 입건



2011년 새해 초부터 개인정보 수집관련 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네요. 2010년이 웹 서비스들의 소셜화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면 2011년부터는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대표적인 업체인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가 개인 통신정보의 무단 수집 협의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지도에 여러가지 영상정보를 나타내 주는 서비스로 마치 그 길거리에 있는 듯한 장면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거리뷰나 로드뷰 같은 서비스입니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나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정보를 수집할 때 그냥 주변, 길거리 사진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Wi-Fi망에 설치된 AP 정보와 시리얼 번호, 개인간의 통신 내용 등도 무분별하게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통신 내용이나 AP 정보등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확인 결과 무선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이메일, 메신저 송수신 내역, 인터넷 사이트의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저장을 했으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60만명이 이른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구글측은 자신들은 한국법을 어긴일이 없으며, 일부 민감한 정보들의 수집은 의도된 것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편의 vs 개인정보 보호

얼마전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던 "오빠믿지"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이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작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이 스트리트뷰를 서비스 하려고하는 국가에선 항상 이런 개인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의 스트리트 뷰


구글의 입장에서는 좀 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Wi-Fi 정보 같은 경우 구글 맵과 연동해서 근처의 와이파이 망을 보여주는 등 보다 많은 응용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서비스의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정도 상충관계( trade off )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어느정도 포기하면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을 어느정도 포기한다면 개인 정보 보호는 한결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를 포기 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내가 어느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어느정도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었는지 인지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가끔 번호판이 보이는 등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글 사건의 경우처럼 어떤 기업이 부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고,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정도 자유는 주어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겠지요. 기업이 사악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몽둥이질을 가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고, 기업이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적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서비스로 진화를 거듭하는 인터넷 서비스들이 과연 과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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